2021년09월18일 9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.
- ③ 공동주택단지에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.
-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.